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9조 (심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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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ㆍ관리한다. 단, 개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등록견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의 장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별표 1호의 규정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등록ㆍ관리한다. 단, 개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등록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며, 등록견에 대해서는 등록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심사결과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축양동물은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동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반출하지 않고 사육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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