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의 장은 연 1회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은 생후 6개월 이상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 및 표준체형, 사육환경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성화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축양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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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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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