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8조 (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의 장은 연 1회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의 장은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은 생후 6개월 이상 성견의 체형을 갖추었을 경우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 및 표준체형, 사육환경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성화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축양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③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단체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