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7조 (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축양동물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단체 소속하에 15인 이하의 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명칭은 관리단체별 조례를 따를 수 있다)를 둔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체의 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동물학 등 관계학과에서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2. 축양동물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관련 분야전문가
③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사육실태조사 및 혈통ㆍ표준체형ㆍ사육환경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3. 혈통 및 표준체형의 심사 방법,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축양동물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관리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④위원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된다.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관리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2. 질병ㆍ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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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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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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