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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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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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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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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