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11조 (등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된 축양동물이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을 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축양동물의 소유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관리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축양동물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주요 질병 이환, 장애, 노화, 사육환경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축양동물을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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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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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