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11조 (등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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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된 축양동물이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을 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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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의 장은 등록된 축양동물이 노쇠, 장애 등으로 수명을 다한 경우 상황에 따라 안락사 시킬 수 있으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득한 후 사체를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등록된 축양동물의 소유자는 질병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관리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관리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축양동물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주요 질병 이환, 장애, 노화, 사육환경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 유지가 어려울 경우 축양동물을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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