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10조 (반입ㆍ반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2조제3항에 따라 보호지구 내 축양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장소에는 축양동물 외의 개를 반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다.1. 축양동물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3. 보호지구 내 개최되는 품평회 등 축양동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단, 일정기간에 한한다)4.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동물 등록되어 인식표가 확인된 경우
②누구든지 제2조제2항에 따른 축양동물을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1. 연초 수립된 보존ㆍ관리계획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2. 보호지구 밖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축양동물 홍보에 필요한 경우3. 등록견 중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천연기념물로서의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단체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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