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4조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의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단체의 장은 축양동물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ㆍ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리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보호지구 내의 축양동물의 사육현황을 기초로 보존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 말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존ㆍ관리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허가사항도 함께 반영하여야 하며, 동 관리지침에 없는 법적인 사항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1. 축양동물 등록 및 사육환경 등 사육실태2. 축양동물 혈통 및 표준체형 보호ㆍ관리(방역 등)에 관한 사항3. 축양동물 반ㆍ출입 현황 및 계획4. 축양동물 증식 계획5. 그 밖에 축양동물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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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기념물 축양동물(진도의 진도개, 경산의 삽살개, 경주개 동경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자연유산 보존관리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두수제6조 · 혈통의 보존제7조 · 축양동물 운영ㆍ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제8조 · 사육실태조사 및 등록심사제9조 · 심사결과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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