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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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이하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을 적용 받는 조사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②「국가계약법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와 제11조에 따라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용역 계약을 추진할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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