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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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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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 되는 조사용역의 추정가격을 고려한 규모별 적격심사 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3.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2.5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4. 추정가격 2.5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5.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매장유산 조사용역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배점 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나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신인도 평가의 가점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 중 당해용역수행능력(조사이행능력 및 경영상태) 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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