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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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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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결과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용 기준별 적격통과점수(추정가격이 2.5억 원 이상인 경우 85점 이상, 추정가격이 2.5억 원 미만인 경우 88점 이상)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같은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나 최저가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적격심사에 걸리는 행정 소요일수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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