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3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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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10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11조 · 낙찰자 결정제12조 · 재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와 미제출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그 밖의 사항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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