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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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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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