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 조사용역을 입찰 공고할 때에는 용역금액, 선행용역수행보고서(해당 용역 입찰의 원인이 된 선행조사용역이 있을 경우 해당 용역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자료를 말한다.), 예정가격 산출근거자료, 용역 공종 등을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찰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심사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입찰 공고를 할 때의 공고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제6조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 적용기준제8조 · 평가방법제9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