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9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계약예규’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할 경우의 심사 기준안을…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 적용내용은 제8조에 따른다.1. 조사실적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여 계산해낸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2.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조사이행능력(조사실적 제외)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3. 신인도 평가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계산해낸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조사 기관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조사기관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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