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20>
③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20>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그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4.5.20>
⑤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20>[제목개정 2024.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