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법제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0>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5.20>
법제처장은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5.20>
고충상담원 등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 사안과 관계된 내용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관련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 등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0>
삭제 <2024.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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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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