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조문 원문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상담ㆍ처리등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1항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조사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4.5.20>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중에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20>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조사 진행 중에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조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5.20>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로서 2차 피해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4.5.20>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조사 시간, 장소 등을 정하여야 하며,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5.20>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5.20>1.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2.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책임을 언급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4.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7.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8.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
고충상담원은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ㆍ전화 또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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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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