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 또는 처리 등(이하 "고충상담ㆍ처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4.5.20>
법제처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ㆍ복무ㆍ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및 성희롱등 관련 외부 전문가 중에서 3명 이상을 성희롱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에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20>1. 고충상담ㆍ처리등을 원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이하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라 한다)에 대한 고충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등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6.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4.5.20>
법제처장은 고충상담원의 고충상담ㆍ처리등에 대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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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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