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5.20>1. 성희롱등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0>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성희롱등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4.5.20>
④위원장은 외부전문가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사 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정책 담당공무원이 된다.[제목개정 2024.5.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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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예방교육제6조 · 고충상담의 신청제7조 · 조사제8조 ·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제9조 · 조사 결과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0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등제12조 · 조사의 종결제13조 · 징계제14조 · 재발방지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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