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조의2 (기관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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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제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이하 "성희롱등"이라 한다)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4.5.20>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등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5.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 예방 홍보7.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제반 조치 시행을 위하여 매년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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