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의4조 (소속 직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조문 원문

법제처 소속 직원(성희롱등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등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5.20>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고충처리 신청의 철회 또는 성희롱등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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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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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