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4조 (재발방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
②법제처장은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성희롱등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피해자의 부서전환, 성희롱등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③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피해자 또는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④법제처장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후에는 그 사실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법제처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
⑥법제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에 조직문화 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5.20>1. 최근 1년간 여러 건의 성희롱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2.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3.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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