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5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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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여성가족부의 해당 연도 성희롱등 예방교육 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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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여성가족부의 해당 연도 성희롱등 예방교육 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②제1항에 따른 성희롱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성희롱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20>1.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2.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4. 성희롱등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민원인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등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6. 그 밖에 성희롱등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5.20>
④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⑤혁신행정감사담당관은 성희롱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 실시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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