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고충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법제처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1. 조문 원문

성희롱등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고충상담ㆍ처리등 희망자는 서면ㆍ전화ㆍ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처리절차를 포함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5.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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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법제처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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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