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출입보안 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
②출입보안 사고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고개요(일시, 장소 등)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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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출입증의 발급제한제12조 · 대여의 금지 등제13조 · 출입자 통제제14조 · 청사 출입 보안관리제15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출입보안 사고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위반자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