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6조 (출입보안 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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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주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
②출입보안 사고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고개요(일시, 장소 등)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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