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보안담당관"은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3. "방호상황실"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의 방호상황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의 방호실을 말하며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방호직 공무원과 경비 공무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