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사"란 사무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2. "보안담당관"은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시행세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사람을 말한다.3. "방호상황실"은 국립전파연구원 본원의 방호상황실과 전파시험인증센터의 방호실을 말하며 "방호상황실 근무자"는 방호직 공무원과 경비 공무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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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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