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출입증의 발급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출입증의 발급 또는 재교부를 하지 아니한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이 상이한 경우3. 출입증을 분실한 자로서 본 지침에 의한 절차 없이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4.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6.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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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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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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