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출입증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의 종류별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공무직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3. 일반출입증가. 기간제 계약직원나. 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 출입하여 근무하는 자(관련부서 요청 시)다. 동호회 활동 및 교육 강사 등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일일방문증 :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이외의 모든 청사 출입자5. 차량출입증 :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자가운전차량 출입자6. 공무출입증 :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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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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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