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출입증의 발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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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입증의 종류별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공무직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3. 일반출입증가. 기간제 계약직원나. 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 출입하여 근무하는 자(관련부서 요청 시)다. 동호회 활동 및 교육 강사 등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일일방문증 :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이외의 모든 청사 출입자5. 차량출입증 :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자가운전차량 출입자6. 공무출입증 :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종류별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2. 공무직원증 : 본원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원3. 일반출입증가. 기간제 계약직원나. 용역업체 직원 등 상시 출입하여 근무하는 자(관련부서 요청 시)다. 동호회 활동 및 교육 강사 등라. 그 밖에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일일방문증 : 일반출입증 발급대상 이외의 모든 청사 출입자5. 차량출입증 : 일반출입증을 발급받은 자 중 자가운전차량 출입자6. 공무출입증 : 국립전파연구원 소속 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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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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