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청사 출입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외부인의 청사 내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특수잠금 장치(카드리더기, 도어락, 지문 인식 시스템 등)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사(건물) 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 출입구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상시 통제하여야 한다.
③외부 방문인의 접견은 가능한 사무공간과 분리된 휴게실, 접견실, 회의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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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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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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