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청사 출입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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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외부인의 청사 내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특수잠금 장치(카드리더기, 도어락, 지문 인식 시스템 등)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외부인의 청사 내 출입에 대한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특수잠금 장치(카드리더기, 도어락, 지문 인식 시스템 등) 등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청사(건물) 출입구 또는 각 사무실 출입구에 대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상시 통제하여야 한다.
③외부 방문인의 접견은 가능한 사무공간과 분리된 휴게실, 접견실, 회의실 등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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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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