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안담당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내 및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 관리사항2.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출입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본원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 보안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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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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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