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보안담당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7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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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내 및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 관리사항2.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출입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내 및 출입증 교부 등 출입자 관리사항2. 출입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호지역 관리책임자의 출입통제 관리에 관한 사항
②본원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청사 출입 보안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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