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청사 출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출입증의 발급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출입자 통제, 출입증 발급 등 청사 출입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각 기관의 장이 되며, 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한다. 다만,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은 본원에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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