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9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연도에 추진할 시스템의 개발ㆍ성능개량, 유지보수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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