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9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정보자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매년 다음 연도에 추진할 시스템의 개발ㆍ성능개량, 유지보수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