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1조 (서비스 운영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기타 시스템의 DB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에 수행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될 경우 관리책임자는 사전에 중단사유, 중단시간 등의 안내정보를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제외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