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6조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운영,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2.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실태 관리3.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와 사용자를 위한 교육4. 광주통합전산센터와 정책ㆍ예산 관련 등 중요한 사항 등 업무 협조5. 자료손실에 대비한 주기적인 백업 및 보안대책 강구6.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 요구사항 접수 및 처리7. 시스템의 계정(ID) 및 비밀번호, 사용자 권한 관리8. 그 밖에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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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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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