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5조 (시스템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개별 메뉴 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가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가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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