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5조 (시스템의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개별 메뉴 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시스템 및 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가 시스템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상태를 확인한 경우, 관리책임자는 즉시 유지보수 업체가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손상된 내용을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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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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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