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9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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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 시스템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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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비인가자의 주전산 시스템접근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수시로 점검하도록 지시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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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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