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3조 (시스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간 체결된 서비스수준협약(SLA)서에 따라 입주기관이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현황의 기록 관리2.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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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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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