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3조 (시스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간 체결된 서비스수준협약(SLA)서에 따라 입주기관이 역할 및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이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의 접수ㆍ처리ㆍ안내 및 장애현황의 기록 관리2. 시스템 운영상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한 지원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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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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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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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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