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7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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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2. 시스템 자료의 적시에 입력과 갱신3.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요구4.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5. 시스템의 성능개선, 개발 등에 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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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2. 시스템 자료의 적시에 입력과 갱신3.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요구4.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5. 시스템의 성능개선, 개발 등에 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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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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