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7조 (업무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적용2. 시스템 자료의 적시에 입력과 갱신3.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수시로 분석ㆍ조치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요구4. 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요청 시 협조5. 시스템의 성능개선, 개발 등에 관한 요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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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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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