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승인)하여야 한다.
업무담당자는 직접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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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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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