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6조 (자료의 등록ㆍ수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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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항공교통업무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여야 한다.
②업무담당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요청(승인)하여야 한다.
③업무담당자는 직접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관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업무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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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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