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20조 (정보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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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사용자는『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사용자는『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제반 자료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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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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