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4조 (변경, 이견사항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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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이하 "항공교통안전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수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장(이하 "항공교통안전과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 규정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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