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5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ㆍ조정하며, 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업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운영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항공교통안전과장은 타 기관(부서)이 정보공유를 위해 동 시스템과 연계 요청 시 시스템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계한다.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안전과 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정한다.
항공교통업무기관은 홈페이지에 등록ㆍ입력 또는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메뉴를 운영하는 소속 직원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의 협의체 운영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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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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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