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5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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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ㆍ조정하며, 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업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운영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교통안전과장은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운영계획을 총괄ㆍ조정하며, 이를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업무담당자로 구성되는 운영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교통안전과장은 타 기관(부서)이 정보공유를 위해 동 시스템과 연계 요청 시 시스템 운영 상 문제가 없을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연계한다.
③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항공교통안전과 담당자를 관리책임자로 정한다.
④항공교통업무기관은 홈페이지에 등록ㆍ입력 또는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메뉴를 운영하는 소속 직원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본부의 협의체 운영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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