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4조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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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에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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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에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장애발생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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