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4조 (장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에게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스템의 고장 또는 이상을 발견하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일지를 비치하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장애발생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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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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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