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0조 (사용자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항공교통안전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스템 계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사용자는 시스템 계정신청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이용 할 수 있다.
②관리책임자는 업무담당자 및 일반사용자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사용자 권한(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을 적절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용자 권한 부여는 시스템 개별 메뉴에 한하며 세부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SMS 담당자가. SMS, 통계모음(SMS),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나. 통계모음(교통량 통계)의 읽기2. NOSS 담당자가. NOSS, 통계모음(NOSS),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나. 통계모음(교통량 통계, SMS)의 읽기3. 교통량 관리 담당자가. 교통량 관리, 통계모음(교통량 통계),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나. 통계모음(SMS)의 읽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용자를 제외한 항공관련 공무원가. 자료실의 읽기, 쓰기, 엑셀 업로드, 엑셀 다운로드나. 통계모음(교통량 통계, SMS)의 읽기, 엑셀 다운로드
④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변경하고자 하는 권한과 그 사유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관리책임자는 시스템 개별 메뉴별로 사용자의 권한이 적절하게 부여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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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업무자료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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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3 시행된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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