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2조 (적 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의거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임대ㆍ차 항공기의 안전감독 등 감항성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이양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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