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3조 (정 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임차(Lease)"라 함은 항공기 소유권의 변동 없이 항공기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1. 임대자 및 임차자의 이름 및 주소 또는 소재지2. 그 항공기의 사용 개시 일자와 종료 일자3. 임차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그 항공기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법적지배 및 관리권4. 그 항공기를 유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나. "임차운용(Leasing Operation)"이라 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및 임차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의 협정서에 따라 항공기를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다. "등록국(State of registry)"이라 함은 임대차 대상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라. "운영국(State of the operator)"이라 함은 항공기 운영자의 주 사업장이 위치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영구적인 거주지가 위치해 있는 국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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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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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