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1조 (상대국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타 국가와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부록 7, 별지 4의 점검표로 상대 국가의 법규 및 안전감독 체계, 항공기 인증체계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국적 항공기를 임차한 운영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국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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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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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