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1조 (상대국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타 국가와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부록 7, 별지 4의 점검표로 상대 국가의 법규 및 안전감독 체계, 항공기 인증체계 등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국적 항공기를 임차한 운영국가에게 우리나라의 책임과 권한을 이양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국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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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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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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