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2조 (증명서의 인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록국인 타 체약국이 우리나라에 항공기 감항관련 감독 등의 책임을 이양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따라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서를 인정(validation)하고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②당해 임차 항공기는 등록국의 등록부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등록국에서 발행한 등록증명서를 소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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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정비제8조 · 고장 등의 관한 정보제9조 · 지속감항성 정보제10조 · 의무적인 지속감항성 정보의 배포제11조 · 상대국에 대한 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증명서의 인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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