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7조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등록국의 인가를 받으나 임차 항공기의 경우에는 협정에 의거 임차국의 정비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②임차 항공기에 적용하는 정비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임차 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의 정비 요건의 서로 다른 점 및 이들 국가가 인가한 정비 프로그램의 양립성3. 운영국 또는 등록국에 의한 정비프로그램 인가요건의 부재
③정비에 관한 절차, 실행 및 기록 유지 등은 등록국과 운영국의 수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감항관련 책임에 대한 협정의 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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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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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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