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7조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비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등록국의 인가를 받으나 임차 항공기의 경우에는 협정에 의거 임차국의 정비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
임차 항공기에 적용하는 정비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임차 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의 정비 요건의 서로 다른 점 및 이들 국가가 인가한 정비 프로그램의 양립성3. 운영국 또는 등록국에 의한 정비프로그램 인가요건의 부재
정비에 관한 절차, 실행 및 기록 유지 등은 등록국과 운영국의 수락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감항관련 책임에 대한 협정의 대상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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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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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