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8조 (고장 등의 관한 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 국은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고장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다.
등록국과 운영국간에 협정을 통하여 항공기의 결함 사항에 관한 정보가 당해 형식설계 책임 조직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등록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장 등의 보고제도를 채택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항공기의 임차 기간2. 등록국과 운영국간의 보고 제도일치점 또는 차이점3. 보고 제도의 부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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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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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