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4조 (책임과 권한의 이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 항공기 임대ㆍ차시 감항성 관련 책임과 권한의 상호 이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리나라와 타 체약국간에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가 타 국가의 운항증명소지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83bis에 따라 등록국의 감독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항공기의 운영국가에 이관하는 협정을 체결하여 책임을 이양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과 권한의 이양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책임과 권한의 이양범위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6 및 부속서 8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이행과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정한다.1. 부속서 6, 제 I부, 8.3 정비프로그램2. 부속서 6, 제 I부, 8.4 정비기록3. 부속서 6, 제 I부, 8.5 지속감항성 정보4. 부속서 6, 제 I부, 8.6 개조 및 수리5. 부속서 6, 제 I부, 8.7.2 정비조직절차교범6. 부속서 6, 제 I부, 8.7.6 기록7. 부속서 6, 제 I부, 8.8 정비확인8. 부속서 6, 제 I부, 11.2 정비규정9. 부속서 8, 제2부, 4.4.3 항공기의지속감항성에 관한 정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과 권한을 이양함에 있어 임대차 항공기의 기종 및 협약 대상국과 제반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 감항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의 행정절차 및 협약 내용은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의 부록 7 및 관련 별첨에 따른다.
항공기 감항성 유지에 관한 필요 사항들은 당해 항공기 임차자의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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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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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